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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올바른 유턴방법 알고 실행해야
icon 문정원
icon 2017-04-23 20:26:09  |   icon 조회: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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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올바른 유턴방법 알고 실행해야

유턴을 할 수 있다는 표지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아무런 상관없이 유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의 사정에 따라 보조표지를 확인하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유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턴허용 표지판에‘좌회전시’또는 ‘보행신호시’라는 보조표지판이 붙어있는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춰 유턴해야 한다. 보조표지판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유턴이 가능하다.

보다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은 유턴이 허용된 흰색 점선 구역에서 대기하다가 신호 내지 상황에 따라 유턴 방향으로 바퀴를 최대한 돌린 후 서서히 진행하고 원하는 차로에 진입하면 차선과 차량이 일직선이 됐을 때 핸들을 풀어야 한다.

흰색점선 구역이 아닌 황색실선에서 유턴할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고, 보조표지판 등의 지정된 신호에 유턴하지 않는 경우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선행 차량이 먼저 유턴한 후에 후속차량이 유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턴구간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유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후행 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유턴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유턴사실을 알리는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에티켓도 필요하다.

군산경찰서 정보과 / 문정원

2017-04-23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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