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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랑이라는 명목의 데이트 폭력 근절 하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데이트폭력이 도 넘은 애정으로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그동안 부부사이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히 대처해 왔지만, 데이트 폭력은 남녀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하는등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이나 연인이었던 사람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경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뜻하며, 폭력범죄로 분류해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낮아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중 하나로 가정·여성에 보복 등의 젠더폭력 근절을 포함해 강력대응을 공언한 가운데 데이트·가정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데이트폭력건수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지난해 8,3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112신고 시스템상 데이트 폭력 코드신설로 출동시 사전대비하고, 긴급상황은 수사전단반 현장출동과 현장에서 가해자 서면경고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안내서 배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만약 자신 혹은 주변에서 이런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 이지 말고 긴급신고 112, 사이버 경찰청,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문제는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한번 시작되면 흉폭화, 상습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경우 바로 신고하거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만,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을 예방 할수 있는 법안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회적 구성원 모두 데이트 폭력도 범죄 라는 인식을 갖지 위해서는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하며, 데이트 폭력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중처벌해야 한다.
과거 유교를 중시하며 남성적인 우월함을 강조하는 우리사회는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폭력으로 사랑을 정당화 하려는 비이성적인 행위들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순찰경찰서 /남계파출소 /소장 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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