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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견물생심,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된다
icon 문정원
icon 2017-08-10 08:51:34  |   icon 조회: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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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정원

ksmjw@police.go.kr

010-6490-7776

[독자투고] 견물생심, 순간에 범죄자로 전락된다


우리말 사전에 ‘욕심’이란 단어는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자 자연적인 감정으로 현대사회와 같은 자유경쟁 체계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한, 좋은 물건을 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동시에 본능과 충동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만들어 그것에 따르도록 의지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자신의 물건이 아니거나 분수를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탐내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요즘 순간적인 욕심을 참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마트나 상가에서 물품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나오거나 직장인이 은행 현금인출기(ATM) 위에 놓고 간 타인의 현금이나 지갑을 몰래 훔치는 경우도 있고, 승객이 택시나 버스 안에 놓고 내린 다른 승객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즉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설마’ 또는 ‘이것쯤이야’하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 용인하며 본능에 충실 하는 순간 범죄자로 전락되는 것이다.

본인 입장에서 물건을 돌려주거나 보상해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쏟은 물은 주어 담을 수 없듯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처벌은 불가피하다. 본능적으로 남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범죄 유형 중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재물을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의 잘못도 있지만 내 눈 앞에 남의 재물이 보였을 때 이성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 한 본인 잘못이 더 크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견물생심에 따른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의 교훈을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

2017-08-10 0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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