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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결국 국민에게로
icon 순경 정지훈
icon 2018-05-27 16:55:21  |   icon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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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지훈

jjhhero@nate.com

010-5539-5645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결국 국민에게로

[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결국 국민에게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관공서 주취소란도 늘어나고 있다.술

값시비, 주취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술에 관한 신고가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술로 인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지구대(파출소)

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무한지 3년 된 20대 남자 경찰

관이 "그 동안 취객들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20차례 넘게 폭행을 당했

다"고 호소하는 글에 현재 5만여명이 동의를 보내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런 규

정이 있어도 지역사회의 온정적 분위기 때문에 경찰관은 인내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술 치한 사람들의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해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되어 급

기야 112신고 출동이 지연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취자 처리로 발생되는 경찰력 낭비로 인해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무관용 원칙'과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건전한 음주 문화 및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안전한 치안강국의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지훈

2018-05-27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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