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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 미납부시 번호판 영치 주의해야
icon 정지훈
icon 2018-06-14 17:15:06  |   icon 조회: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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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지훈

jjhhero@nate.com

010-5539-5645

교통위반 과태료 미납부시 번호판 영치 주의해야

교통위반 과태료 미납부시 번호판 영치 주의해야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자동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자동차 번호판은 차의 용도, 종류, 일련번호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스치듯 보이는 번호판일수도 있지만 유심히 살펴봐야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범칙금이란 위법한 교통행위를 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란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이후에 해당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된 자동차이다.

만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영치증을 임의로 훼손한 자는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차량소유주는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한 후에에 경찰서민원실 방문해 자동차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단속카메레가 항시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쳐 내지 못한 과태료가 있다면 얼른 납부하시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지훈

2018-06-14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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