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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정지명령으로 해결하세요.
icon 순경 정해인
icon 2018-06-29 07:17:47  |   icon 조회: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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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정해인

jhi121@hanmail.net

01020158428

대포차, 운행정지명령으로 해결하세요.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란 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대포차가 양산되는 주요원인은 개인 간의 채무로 인한 차량인수,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채권자 차량인수, 외국인의 출국 시 차량방치, 도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로 대포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며,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여 그 행위자를 찾아 조사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등록 명의자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정기검사, 운행 시 속도위반 등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겪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며, 차량등록 명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 24조 2의 1항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법 제 12조 1항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각각 제 81조 7호의 2, 제 81조 2호(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포차의 소유자는 조세, 과태료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를 통하여 불필요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

2018-06-29 0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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