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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될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고가세요!
icon 순경 정제훈
icon 2018-08-30 12:59:57  |   icon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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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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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63-5588

새롭게 개정될 도로교통법 확실히 알고가세요!

도로교통법이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알기 쉽게 해석을 하자면 ‘도로위의 운전자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도로위의 운전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약속인 도로교통법 내용 중 2018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사항들이 있으니 확실히 알아두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뒷좌석에 탔을 때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본인의 사망 위험은 15~32% 증가하고 이는 결국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둘째,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분류 되어 있음을 알고 단순히 ‘차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2014-2016년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과태료 체납 운전자는 무려 71,904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미납된 범칙금·과태료를 꼭 납부하여 면허증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자.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가까운 듯 멀게 느껴지는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을 기억하고 준수한다면 선진교통문화의 길은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2018-08-30 1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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