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
icon 경위 손용우
icon 2018-09-05 00:15:34  |   icon 조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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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syw143@police.go.kr

01036576190

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

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010-3657-6190

버스 베이를 아시나요? “버스 베이”는 버스의 정차와 시민들의 탑승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버스가 정차하기 쉽도록 보도 측으로 들어간 공간, 즉 버스 승강장을 이르는 말인데 차량의 증가 및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이다.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이다. 버스 승강장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하게 되면 시내버스는 어쩔 수 없이 주행차선에 정차하게 되고 그로인해 승객들을 진행 차로위에 하차 시키게 되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은 자명하다. 또 버스를 뒤따르던 차량 역시 버스 뒤에 정차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중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든 버스 승강장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의 중요 요인이다. 이에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지정된 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5만 원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최근에는 시내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신고나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공익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보 단속이나 공권력에 의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내버스 승객의 안전이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대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내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겠다.

2018-09-05 0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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