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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배려하는 올바른 차량주차 방법
icon 순경 정제훈
icon 2018-09-06 13:51:31  |   icon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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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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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63-5588

상대방을 배려하는 올바른 차량주차 방법

지난 달 27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불법주차 사태가 한 주간 이슈였다.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 유리에 4장의 주차위반 경고장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난 차량 주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채 주차한 뒤 불상지로 사라졌고, 6시간이 넘도록 교통 소통 불편을 겪던 주민들이 합심하여 차량을 인도로 옮겨놓아 차량 주인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며 각종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화제가 되었고, 결국 지난 30일 해당 차량의 주인이 입주민들에게 사과를 하여 사태가 일단락 됐다.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280만대로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수치는 곧 전국의 아파트, 주택,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차량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길로 다가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주차 경계선에 맞게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다. 간혹 SNS를 보면 주차 경계선에 맞물려 두 개의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는 이기심을 앞서 내세인 개인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종의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고임목을 차량 바퀴 아래에 설치해두자. 다가오는 ‘18년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위반 시 범칙금 3만원(승용자동차 기준)이 부과된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배려와 양보를 바라기전에 자신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결국 나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퍼뜨릴 수 있고 곧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2018-09-06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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