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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상향등 사용법 반드시 숙지하세요!
icon 순경 정제훈
icon 2018-09-12 15:26:05  |   icon 조회: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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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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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63-5588

올바른 상향등 사용법 반드시 숙지하세요!


도로교통법 제37조에는 “모든 차가 밤에 도로에 있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 밖의 등화를 켜야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에 우리는 앞길이 어두운 밤에는 전조등을 켜고 차량을 운행한다.

늦은 밤 운전을 하다보면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의해 눈이 부셔 시야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피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 확보 실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상향등은 언제 어떻게 사용 해야 하는 것일까?

흔히 하이 빔, 주행 빔이라고 불리는 상향등은 가로등이 없는 도시의 외곽도로나 어두운 밤 주변에 차량이 없을 때 사용하는 조명이다.

이러한 상향등은 어두운 도로에서 전조등만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자.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니 상황에 맞지 않게 오로지 본인의 전방 시야확보를 위하여 상향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상향등은 자신의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등 신호전달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운전 사각지대에 위치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향등을 작동함으로써 ‘보이 않는 곳에 위치함’을 알려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상향등을 알맞게 사용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과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교통문화의 길로 이끄는 방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도로위에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함을 알아두자.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2018-09-12 1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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