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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vs보복운전 차이점은?
icon 김한나
icon 2019-04-08 18:02:13  |   icon 조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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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중앙파출소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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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631232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vs보복운전 차이점은?

군산 중앙파출소
순경 김한나
010-8963-1232

각 세대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가 늘어감에 따라 도로 위는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교통법규에 대한 정확성 및 세분화와 이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도로 위를 위협하는 차량에 대한 공익 신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무엇이 다를까?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를 일컫는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하는 범죄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를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명시된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휴진 금지 위반 행위를 2개 이상 했거나 하나를 지속, 반복적으로 했을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운전의 형태를 가리지 않으며 반복성 없이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이때의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 휴대로 보아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 제 258조의 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죄로 처벌한다.
쉽게 말해 난폭운전은 공공의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해 ‘자동차’라는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여 협박, 폭행 등을 행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처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결과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는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운전 시에 경각심을 가지고 상대차량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2019-04-08 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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