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아동학대’ 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자
icon 방극선
icon 2014-03-02 14:52:32  |   icon 조회: 942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방극선

police-kiss@hanmail.net

010-5681-7948

‘아동학대’ 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자

‘아동학대’ 로부터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키자

얼마전 9실 소년 건희라는 아이가 계모의 무차별한 폭행을 당한 후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온 국민들은 이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분노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폭행한 기간이 무려 5개월 이라는 사실이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폭행행위를 중지시켰더라면 이렇게 끔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마음에 더욱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친권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또 올 9월부터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자는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처벌 기준으로 뒀다. 학대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관련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의사,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온 국민의 관심속에 대책을 더욱 강구하여 학대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맘껏 뛰놀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방극선

2014-03-02 14:52:32
121.186.27.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