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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논밭태우기 이제는 앙대요~~
icon 차형범
icon 2014-03-16 23:15:57  |   icon 조회: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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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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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112-3137

(독자투고) 논밭태우기 이제는 앙대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화재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동안 전국적으로 봄철에 발생한 산불은 매년 평균 789건 가운데 14.4%인 114건이 논밭 태우기에서 비롯됐다. 농가에서는 병해충을 방제 한다는 명목하에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데 기술원에 따르면 ‘논둑에서 월동하는 벌레 가운데 거미, 사마귀 등 땅과 작물에 유익한 곤충은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해충 방제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해충의 천적만 죽인다고 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 논·밭을 무단 소각하다 산불로 이어져 진화 도중 사람이 질식 사망한 사례가 지난 10년간 50여명 이상으로 나타난다. 논·밭 태우기는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으나 병충해 방제에 별 효과가 없고 산불이나 인명피해만 높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1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자칫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산불피해와 본인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논·밭 태우기를 자제하기를 바란다. 또한 시민 모두가 산불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불 진화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했으면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3-16 23: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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