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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만 지켜도 2차 교통사고 지켜도 피할 수 있다
icon 김홍기
icon 2014-04-09 11:45:30  |   icon 조회: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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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김홍기

jci66@naver.com

010-3650-2386

“기본”만 지켜도 2차 교통사고 지켜도 피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돌발 상황 또는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탑승자들이 당황하거나 놀라서 응급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2차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속으로 달리던 후속 차량이 앞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부딪히는 것이어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80km/h 이상의 고속 주행 중인 차량의 시야는 매우 좁고 흐리기 때문에 정지한 차량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후속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서 후속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인지시키고 최대한 신속하게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고속 주행 구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면, 운전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갓길 밖(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당황한 마음에 차량 내부에서, 혹은 갓길에 서서 보험사 등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갓길 역시 고속도로의 일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충분히 안전상황이 확인되면, 사고현장 후방 200~250m 지점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후속 차량들이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고를 알릴 수 있는 비상용품이 없다면 트렁크 문을 열어 차량 이상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 등을 통해 고장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내 외부는 열심히 가꾸고 점검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필요한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 등 비상용품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 평생 단 한 번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해야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용품의 필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차량 내부에 상비해 두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 2차 교통사고는 우리가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기본만 지켜도 피할 수 있다.


김홍기 / 정읍경찰서 농소파출소

2014-04-09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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