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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icon 방극선
icon 2014-04-10 07:30:13  |   icon 조회: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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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방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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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81-7948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에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1년 뒤 재서약을 하면 다시 10점을 받을 수 잇고 이렇게 부여된 점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누적 관리된다. 특혜점수를 모아놨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을 경우 누적점수만큼 벌점이 줄어든다.신청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든 가능하며 2014년 1월부터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면허에 벌점이라는 것이 부여된다. 일례로 가장 많이 위반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5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이러한 벌점이 모여 40점을 넘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정지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에 적발되어 벌점을 15점을 받은 뒤,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추가로 받았다면 총 벌점이 45점이 되어 45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있었다면 벌점이 35점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자체가 되지 않는다.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올해 8월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방극선

2014-04-10 0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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