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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음주운전 위험천만, 자제해야
icon 최성환
icon 2014-04-10 09:53:31  |   icon 조회: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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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감곡파출소

최성환

choish10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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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음주운전 위험천만, 자제해야

“농기계 음주운전의 위험성 알아야”

농번기철을 맞아 들녘에는 트렉터나 경운기등으로 농사일을 하는 농민이 많고 지방도로에도 농기계가 운행이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은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너무 안일하게 느끼고 있어 농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 하다.
도로교통법에도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기계의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 이상으로 위험하다. 농기계의 최고 속도는 제조 회사와 개조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트렉터는 시속 50-80km, 경운기는30-50km라고 한다. 자동차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농기계 운전자는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큰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근무 중 농기계운전자들을 접한 경험으로 추론하면 음주운전에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후 농기계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에 대해선 스스로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다.
힘든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새참을 겸해 음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면 균형성과 감각의 둔화, 위험 발생 시 대응력 저하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평범한 사실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농기계 음주운전은 단속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그 결과는 더욱 비참 할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자동차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을 꼭 기억하고 스스로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

정읍 감곡파출소 최성환 경위

2014-04-10 0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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