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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원 보내고 50만 원 환불, 신종모바일 앱’ 사기 주의보
icon 황수현
icon 2019-07-20 20:07:20  |   icon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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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1원 보내고 50만 원 환불, 신종모바일 앱’ 사기 주의보

(독자투고)1원 보내고 50만 원 환불, 신종모바일 앱’ 사기 주의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기나 금융범죄는 서민 취약 계층을 위협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다.
연일 경찰과 금융감독원, 각종 언론매체에서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의 화려한 말솜씨와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7월17일 숙박비를 1원만 입금하고서 수십만원을 보낸 것처럼 숙박업소 업주를 속인 혐의(사기)로 A(2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6월29일 충남 천안 서북구 한 모텔에 들어가 업주에게 "월세방 숙박비로 5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실제로는 1원만 보낸 뒤 환불받는 수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으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적는 곳에 이름 대신 500,000이란 숫자를 입력하고 이 화면을 업주에게 보여주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는 5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했다.
이들은 이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원을 환불 받고, 며칠 뒤 이 방법으로 인근 모텔에서 90만원을 가로채려다 업주가 수상한 점을 눈치 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통장이나 문자 상으로 보일 때는 50만 원이, 많은 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더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하고 확인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게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황수현

2019-07-20 20:07:20
180.92.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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