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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 생겼다
icon 이충현
icon 2014-04-10 16:58:41  |   icon 조회: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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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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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 생겼다

독자투고】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 생겼다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70년대 도시인구 집중화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시작 되었는데 이웃 간 사소한 시비가 폭력, 살인방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많은 주원인이 아이들 뛰는 소리이며 그 외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 악기소리, 기타 가전제품소리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또 위-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규칙은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실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일으키는 소음이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닌가.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라며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입주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생활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충현 /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2014-04-10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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