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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人道)달리는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급증 위험성 커
icon 황수현
icon 2019-07-29 13:04:01  |   icon 조회: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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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인도(人道)달리는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급증 위험성 커

인도(人道)달리는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급증 위험성 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핸들, 바퀴크기 등 제품, 주행 안전기준이 없는데다 안전관련 규정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33건으로 증가했다.
사고원인의 60%는 불량 및 고장, 파손 등으로 제품의 상태가 관련된 사고가 많았다. 운행사고는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 안전수칙준수 만으로도 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갈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설치돼 보행자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이 한데 얽혀 교행하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경찰에 신고 된 경우만 집계되기 때문에 여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실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고예방을 위해 국내에 보급된 전동킥보드의 정확한 규모와 이용 인구에 대한 파악과 자전거도로에서 달려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규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2019-07-29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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