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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회적 관심 필요
icon 손재진
icon 2014-05-26 10:49:33  |   icon 조회: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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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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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회적 관심 필요

낯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고, 여자친구와 애정관계를 찍어 유포하는 등의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범죄엔 흔히 반사회적 범죄자군이 아니라 의사·교수·언론인·종교인·변호사·공무원·회사원·학생 등 평범한 이웃남자들이 연루되고 있어 흔히 생각하는 범죄자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08년 576건에서 13년 8월까지 2,766건으로 480%가 증가되었고 그 장소 또한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누군가 혼자있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도 누군가 갑자기 튀어나올까, 언제 내 얼굴이 인터넷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으로 사회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신고조차 엄두를 못하는 그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다.

몰카는 어떤 경우라도 현행법을 어기는 범죄행위다. 지난해 6월 19일자로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됐다.

성폭력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과 동시에 우편고지와 인터넷공개 등 판사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방이 동의하고 촬영한 것은 몰래카메라가 아니니 괜찮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판매·전시한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 20년 동안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대상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고,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위해를 가하는 치명적인 범죄이며 사회적 기풍을 흐리는 풍속범죄다. 강력한 적발과 처벌 의지를 가지고 범죄에 접근하고, 몰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폭력과 같은 범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반복적인 교육 등 범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사 손재진

2014-05-26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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