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시 기관에 신고제도 마련되어야...
icon 김장섭
icon 2014-05-28 16:15:43  |   icon 조회: 1320
첨부파일 : -

김장섭

tja1100@korea.kr

010-6809-1728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시 기관에 신고제도 마련되어야...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시 기관에 신고제도 마련되어야,....

26일 오전 9시쯤 경기 고양시 버스종합터미널 지하 1층 CJ푸드빌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 7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친 가운데 중상자 6명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불은 2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곳곳에 쌓인 인화성 자재로 유독가스가 건물 안으로 순식간에 퍼져 큰 피해를 입은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화재가 난 건물에는 버스터미널을 비롯해 홈플러스, 영화관, 쇼핑몰 등이 입주해 있으며, 화재 당시 건물에는 마트 개점 준비를 하는 직원과 터미널 승객 등 700여명이 있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건축현장이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종종 화재가 발생한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불티는 고온이면서 비산되는 불티가 한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연물과 접촉할 경우에 바로 화재로 이어지므로 용접작업을 할 때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용접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책임자를 지정해 미리 화재위험요인을 없애고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를 반드시 현장에 비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잊어서는 절대 안된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보면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건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업 전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용접이나 도색작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화재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일정 규모의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시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다시는 이러한 작은 방심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나 대형 참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김장섭

2014-05-28 16:15:43
59.1.189.7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