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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시 안전조치는 이렇게...
icon 김장섭
icon 2014-05-28 20:22:46  |   icon 조회: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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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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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시 안전조치는 이렇게...

용접 작업시 안전조치는 이렇게....

최근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작업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꼭 알아두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작업 전에는 작업장 주변 반경 11m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11m)가 곤란한 경우에는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는 방법(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소화기, 마른모래 등을 비치하고 소화전이 있으면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호스를 준비하고 화재감시인을 배치하여 주변을 감시하게 하거나
유사시 소화기․마른모래․소방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한다.
작업장의 시설주, 안전관리자에게 미리 이야기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접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실내의 다른 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주변의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옆으로 튀는 불꽃을 확인하여 다른 장소에 떨어지거나 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스 용기는 용접작업장과 먼 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통풍․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하고 옷에 묻
은 먼지를 털기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용접부주의 및 안전수칙위반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지켜
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지켜 대형 참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군산소방서 지곡119안전센터 김장섭

2014-05-28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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