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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소란행위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확보를
icon 김현영
icon 2014-06-03 14:38:12  |   icon 조회: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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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김현영

ods007@hanmail.net

01091986257

[독자투고] 관공서 소란행위 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확보를

경찰관서를 비롯하여 공무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난동을 피워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개정 전의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음주소란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수없어 공무방해로 이어지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했었다.
하지만 2013년 3월22일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어 앞으로는 주취소란 행위의 특성상 신속한 불법행위 제지 등의 현장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비하성 발언을 일삼은 경우라든지, 근무자에게 삿대질을 지속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또한 본인 외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 불안 등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사실임을 자각해야 하고 더욱이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취소란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한 민사책임
까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전주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김현영

2014-06-03 14:38:12
220.1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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