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올바른 집회, 시위문화 정착 첫걸음부터"
icon 서정선
icon 2014-07-03 09:17:48  |   icon 조회: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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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서정선

seo57099@hanmail.net

010-9288-5770

\"올바른 집회, 시위문화 정착 첫걸음부터\"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집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마찬가지 집회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적 취지에 따라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집회 개최 장소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누구든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집회신고자는 최장 29일 동안 24시간 내내 집회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 할 수 있다.

문제는 집회 신고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집회 개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점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집회를 개최 할 수 없게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미리 집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적정 목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집회 신고 기간 중 미 개최로 인한 제재 방안도 없기 때문에 더욱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순리적 문제 해결 방안도 찾아보지 않고 집회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집회는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은 집회 신고 남발 및 악용을 근절하는 것부터다.
서정선/순창경찰서 정보경비계장

2014-07-03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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