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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도 음주운전 처벌한다!
icon 이덕환
icon 2014-08-07 09:17:17  |   icon 조회: 1715
첨부파일 : -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아파트 주차장도 음주운전 처벌한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보아 아파트 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뿐이다.따라서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 에서도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처벌할수 있는것이다.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운전자 사이에 요금문제등으로 인해 대리운전기사가 고의로 아파트 입구까지만 주차시켜 놓고 간 경우 운전자가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10m 안팎의 운전을 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는경우를 볼수있다.
이에 아파트 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08-07 0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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