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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자!
icon 차형범
icon 2014-08-07 10:25:20  |   icon 조회: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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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자!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의 제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 시행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없이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개인과 법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업체라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동산 계약, 병·의원에서 진료 및 처방 등의 경우도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반면 백화점과 마트 등의 멤버십 회원 가입,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 입사원서접수,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에는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년 이내(2016년 8월 6일까지)에 파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민번호 대신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아이핀’,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등을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용자 스스로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기업과 업체들은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로 법에 저촉되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8-07 1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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