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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배려하는 운전습관 필요하다
icon 서정선
icon 2014-08-13 08:39:02  |   icon 조회: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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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서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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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배려하는 운전습관 필요하다

자동차 수의 증가와 도로교통법 등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 준수율이 비례했으면 하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 불명예와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34.6%를 차지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65세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15.6명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한다. 교통과 필요불가분의 관계인 경찰관으로서 평상시 운전을 하면서 느낀점이 있어 운전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자동차 운행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고령층 그리고 도로를 주행중인 장애인용 의자차 등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어른에 비하여 차량의 흐름과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을 감안하여 마련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엄격한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h이며, 신호위반시 벌점30점에 범칙금 12만으로 일반도로의 두배가 부과되며, 기타위반사항도 범칙금과 벌점을 두배 또는 그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량의 통행이 한적한 심야나 무인카메라 등의 단속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습관은 생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위반 상황을 동영상으로 첨부해 법규위반 차량을 고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명백한 증거로 인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모두가 교통질서 준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병행된다면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정선/순창경찰서 정보경비계장

2014-08-13 0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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