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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icon 장창익
icon 2014-08-16 10:51:18  |   icon 조회: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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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장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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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직진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나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의 경우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적색신호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잘 활용하면 유익하지만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비보호는 직진신호가 녹색등일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적색등일 때는 좌회전이 금지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에 책임이 있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를 들이받고 책임을 물리는 황당한 일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실제로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운전자가 많으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하는 만큼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는 직진 운전자도 주의를 살펴야 할 것이며,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한 운전자의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안전 운전해야 한다.

장창익/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2014-08-16 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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