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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가는 길 견인서비스 이용시 주의 요망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고향 생각으로 마음이 설레기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설레는 마음처럼 뻥 뚫렸으면 좋겠지만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차량까지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난다면 고향 가는 길의 설렘이 짜증과 고생으로 바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보다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여기서 견인차 업주들은 차 주인의 의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멋대로 차량을 끌고 가거나, 요금까지 바가지를 씌우는 등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는 1천 3백여건으로 74%가 바가지 요금에 관한 것이었고, 견인 중 파손과 막무가내 견인도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견인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
▲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
▲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 요청
▲ 차량을 찾을 때 외관 손상 등 차량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이 된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
이런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부당한 견인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마음 상하는 일 없이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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