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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만튀’에 ‘음란행위’까지, 길거리 성범죄 주의보
icon 차형범
icon 2014-09-01 08:44:14  |   icon 조회: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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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만튀’에 ‘음란행위’까지, 길거리 성범죄 주의보

‘만튀’에 ‘음란행위’까지, 길거리 성범죄 주의보

최근 제주지검장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길거리 성범죄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튄다’ 는 의미의 ‘만튀’라는 신조어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범죄가 아닌 단순한 ‘장난’ 정도로 여기며 유행처럼 즐기는 데다가 만튀에 성공한 것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자랑스럽게 영웅담처럼 올리는 등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들의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기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수치심이나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지도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는 눈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심했던 길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 길거리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면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면 적극적인 신고로 확실히 처벌하여 길거리 성범죄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9-01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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