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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위 물건 판매행위 교통사고 유발 주의
icon 차형범
icon 2014-09-03 09:33:16  |   icon 조회: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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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도로위 물건 판매행위 교통사고 유발 주의

도로위 물건 판매행위 교통사고 유발 주의

요즘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변 인도상에서 보따리 장사꾼들이 과일이나 장난감, 문구류 또는 커피, 음료수 등과 같은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차도나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차량 정체가 심한 도로나 신호 대기 중인 차량 곁으로 다가와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차량 사이를 이리 저리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와 사고가 날 뻔하거나 신호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미처 도로를 빠져 나가지 못하고 도로상에 남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짧은 신호대기 시간에 물건을 사고 팔다보니 물건값과 거스름돈을 받는데 시간이 걸려 교통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들의 생계를 위한 수단임은 이해하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 한복판을 다니며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자칫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차도에서의 무모한 판매행위는 절대적으로 근절 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9-03 0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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