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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추석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철저히 확인해야”
icon 차형범
icon 2014-09-04 06:36:02  |   icon 조회: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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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차형범

ckgudqja@naver.com

010-4112-3137

(독자투고) “추석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철저히 확인해야”

“추석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철저히 확인해야”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수산물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농·수산물의 수요가 늘게 되자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상행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산 조기에 물감을 들여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곡물류에서부터 김치 등 채소류까지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가 반복되어 왔고, 최근에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서 포장지를 바꿔치기해서 도매로 헐값에 유통시키는 일명 ‘포대갈이’를 하는 업체도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원산지 표시 관리제는 농산물의 경우 한 해 평균 위반 건수가 4300건을 넘을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만약 위반을 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표시는 형사처벌(형사입건 또는 벌금),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는 소비자들의 지혜있는 상품 판별능력이 필요하고, 상인들은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조상들을 섬기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인 만큼 양심적이고 투명한 판매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직한 판매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 농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상향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차형범

2014-09-04 0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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