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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주요법규위반 근절필요
icon 채상우
icon 2014-09-15 10:23:00  |   icon 조회: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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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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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주요법규위반 근절필요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주요범규위반 근절필요

교통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와 흐름을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의지가 필요하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수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경찰의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 및 시설개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행자나 운전자는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경우나 단속장비가 있는 곳에서는 법규를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얌체·위험운전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풍토를 일소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2013년 최초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법규준수에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제도가 법규위한 공익신고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과 함께 현장에서 단속이 곤란한 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7개 사항에 대해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을 통해 확보된 영상(동영상 및 사진)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이버 경찰청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를 통해 접수된 위반사항에 대한 법칙금 및 과태료처분을 과한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시민뿐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모범운전자회등 각종단체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민들 스스로 법규위반을 하면 손해를 보고, 법규를 준수하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작은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경사 채상우

2014-09-15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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