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대리운전관련 법적·제도적 정비필요
icon 채상우
icon 2014-09-16 15:05:49  |   icon 조회: 1588
첨부파일 : -

채상우

chae0778@naver.com

01028730773

대리운전관련 법적·제도적 정비필요

대리운전관련 법적·제도적 정비필요

대리운전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의 대리운전 업체는 7000여개와 대리기사등 업계서 일하는 인력은 8만에서 12만명으로 추산되고 하루에 받는 대리운전 요청전화는 약 40만건에 달할 정도로 대리운전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불안은 줄지 않고 있다.
현행 대리운전 사고 보상체계의 기본골격은 대리운전사의 특약가입여부와 차주인의 특약으로 보상을 받는다. 대리운전업체가 단체보험 특약에 가입했거나 대리운전자 개인적으로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Ⅰ”담보로 기본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사고가 크게 나거나 보상범위를 넘으면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등은 보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6개주요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사고는 지난해 3만 3620건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대리운전 위험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는 지난 6월말 13만 2000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850만명의 0.7%에 불과하고, 업체가 단체로 대리운전업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대리운전자 개인이 가입한 경우는 7만 2500건이다.
현재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이와관련, 2012~2013년 총 세 차례 대리 운전 규제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사업자의 관할 시·도 면허 및 등록 의무화 △대리 기사의 나이 제한, 결격사유 등 자격요건 강화 △운전자 교육 의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리운전관련 사회적인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적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채상우 경사

2014-09-16 15:05:49
220.68.23.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