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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단속조회 불법메시지 주의해야
icon 채상우
icon 2014-09-25 13:54:27  |   icon 조회: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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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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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단속조회 불법메시지 주의해야

교통위반 단속조회 불법메시지 주의해야

스미싱의 진화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 인가?? 최근 경찰을 사칭하여 교통위반 단속조회라는 내용으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것이다.
“ 10월달 교통*위반 단속조회 99cheshi.com" " 교통국 000님 10월달 교통위반 범칙금 및 벌점표를 보냈습니다. 확인조회 o.gg/kr(fm)"등의 내용등의로 문자를 대량발송후 사용자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3년 10월말까지 스미싱 총 피해건수는 28,469건 피해액은 54억원 상당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의자들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다양하게 변경하여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가 쉽지않고, 검거후에도 피해보전이 쉽지않은 피해유형으로 예방이 최선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나 숫자로 된 링크를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스파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악성코드를 차단합니다. 셋째,스마트폰등 정보저장장치에 보안카드사진․비밀번호등 저장을 금지하고, 넷째, 스마트폰 보안설정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설정방법은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수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있다면 해제).넷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채상우 경사

2014-09-25 1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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