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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icon 박흥규
icon 2014-09-28 11:27:33  |   icon 조회: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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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박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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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112 허위신고,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112 신고는 대부분 긴급한 상황으로 경찰관들은 항상 긴장하고 출동한다. 하지만 112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 낭비와 선의의 피해를 다른 시민들이 보는 사례가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112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하여 형사입건, 즉결심판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북도내 5년간 1,057건의 허위신고에 113명의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즉결심판,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도 이후 허위신고 전국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12 허위신고는 39,324건에 달했다.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는 39.030건으로 대부분 출동한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은 7,956명으로 전체 허위신고의 20%에 불과하다는 자료이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로 같은기간 도내 112 허위신고는 1,057건으로 8건을 제외하고 모두 현장에 출동하여 매년 220건이 넘는 허위신고로 인해 소중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 처벌은 113명 10.6%에 불과하여 가볍게 처벌되었으나 최근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를 알아야 한다.
현행법은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나, 술기운에 따른 장난, 허위신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한 40대 남성이 “승용차에 같혔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8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으며, “자살 하겠다”는 등 90여회 허위신고로 25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는 등 허위신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허위신고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선의의 피해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이제는 허위신고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다.
박흥규 /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2014-09-28 1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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