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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한 허위정보유포, 사회적 신뢰떨어뜨려
icon 채상우
icon 2014-10-02 15:52:17  |   icon 조회: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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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chae0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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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통한 허위정보유포, 사회적 신뢰떨어뜨려

sns통한 허위정보유포, 사회적 신뢰떨어뜨려

‘대한민국은 지금 SNS로 소통한다’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을 일정부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스마트폰 3,000만시대를 맞아 SNS의 사용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SNS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서로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감,연대의 장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롤 통한 유언비어가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나체동영상’ ‘00역 알몸녀’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동영상 뿐 아니라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게시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안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층 사이에서 무분별한 SNS사용으로 동료학생들간 괴롬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다.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sns상의 사소한 게시물이 문제되어 초등학생들이 집접 만나 시비중 집단폭행을 하였다는 기사도 접하게 된다.
우리사회에 건전한 공론의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SNS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학교 정규교과과정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sns상에 올린 허위정보로 인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분명 범죄이고 이를 퍼 날르는 행위도 또한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sns를 통한 타인간의 의사소통은 사적인 개인의견과 사이버라는 공적인 공간이 혼재되어 별다는 죄의식 없이 루머를 만들고 유언비어를 재생산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망각한 행위이고 건전한 토론과 소통을 방행하는 반 민주적 행태라고 할것이다.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경사 채상우

2014-10-02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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