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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눈으로 마시는 술, 운전중 DMB시청 자제해야
icon 순경 김대혁
icon 2014-10-14 20:46:03  |   icon 조회: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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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jbpol5645@naver.com

010-4714-5645

[독자투고] 눈으로 마시는 술, 운전중 DMB시청 자제해야



디지털기기의 보급으로 요즘 대부분 자동차가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를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등을 갖추고 있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도 언제든지 DMB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 한 몫 한다. 이를 잘만 사용하면 편리함과 즐거움은 배가 된다. 하지만 이를 아무 때나 사용하면 늘어난 편리함과 즐거움만큼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걸 잊어서는 안되겠다.

지난 사고 중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DMB를 시청하면서 가던 중 전자가 잠깐 DMB를 보는 사이 앞서가던 승합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간 승합차는 연습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실업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쳤다 결국 사이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는 전방주시율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고로 경찰청에 의하면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돌발 상황으로 정지하려면 DMB를 보지 않을 때에 비해 1.47초가 더 걸리고 시속 60km로 달린다면 정지거리가 24.5m나 길어지며, 전방 주시율도 50.3% 떨어져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것은 음주운전의 71.1%보다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 있어 매우 위험함을 알 수 있다.

운전 중 DMB시청 단속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경찰이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을 조작하는 것이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영상, 국가비상상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시 자동차 등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인 후방카메라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운전 중 DMB시청을 막기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차량 시스템의 기술적인 보완으로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좋다. 이에 산업동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차량 내 내비게이션의 DMB화면이 운전 중 자동으로 꺼지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에 대해 KS 표준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적절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DMB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DMB제조회사는 기술적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고서 생산하고 있다.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 되어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겠지만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누가 위험해 처할지 모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사소한 즐거움보다는 한 순간의 실수로 잃게 될 수 있는 생명을 염두에 두고 성숙한 운전습관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2014-10-14 2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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