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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나의 견해
icon 이현근
icon 2014-10-19 02:47:33  |   icon 조회: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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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leehk608@hanmail.net

010-2608-3838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나의 견해


2013년 5월 22일부터 경범죄 처벌법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가 신설되었다.
이 법은 잘못된 음주문화를 가진 주취자들이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처벌로 주취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과 발생감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법은 경찰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신설된 법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방범활동을 하여야 할 외근경찰관들이 한 사람의 주취소란으로 인해 다른 치안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주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갈수록 과감해지고, 심지어는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중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주취범죄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선진국인 프랑스는 알콜중독규제법상 소란시 3000유로(약4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영국은 음주소란 난동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유치장에 36시간 구금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처벌규정을 대조 해 볼 때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은 아직도 미약하기만 하다. 하지만 주취자들은 자신이 술에 취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이 중한 처벌을 하므로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불평불만을 늘어 놓는다. 자신의 잘못을 온통 경찰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음주문화가 국민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스스로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주취소란이 별일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이 소란을 피우시는 동안 당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이다.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4-10-19 0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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