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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 치안공백과 함께 시민의 피해로 돌아와
icon 순경 김대혁
icon 2014-10-24 17:45:54  |   icon 조회: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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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jbpol5645@naver.com

010-4714-5645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 치안공백과 함께 시민의 피해로 돌아와



지난 2013년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는 제3조 3항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죄가 신설되어 시행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지만,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고, 초범이여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건되거나 즉결심판청구 대상자가 된다.

이는 과거 경찰관서 및 기타 공무소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보다 경미한 주취 소란행위는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적극 반영하여,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엄정 대응 하겠다는 입법취지다.

이러한 배경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익숙해 있어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 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온정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술취한 사람들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식 소란 ·난동 행위가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주취 소란·난동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김대혁


2014-10-24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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