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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icon 이현근
icon 2014-11-16 10:10:25  |   icon 조회: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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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현근

leehk608@hanmail.net

010-2608-3838

호신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대한민국 치안강국? 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은 치안강국 맞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외국 민원인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에 대해서 물어보니 “자기나라에는 자국민이지만 갈 수 있는 동네가 있고, 가지 말아야할 위험한 동네도 많다라며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보니 정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어디든 안전히 갈 수 있는 치안강국이라는 생각이들며,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있기에는 국민을 위해 13만 경찰이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국민들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단 생각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분사기·전자충격기)을 인터넷상 총포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하게 되는데, 호신용품 소지에 대한 유의점을 말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허가 없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엔 미국 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총기·호신용품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허가의 절차를 보면 호신용품을 소지하고자하는 민원인 주소지의 경찰서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게 되며, 신청서류에는 총기제원표, 신체검사서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구비 총기소지허가신청서 작성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경찰은 소지자의 범죄경력, 주변사람들의 면담 등 결격사유 조사하여 허가를 하며, 민원인에게 호신용품 소지 준수사항을 교양 후 허가증을 교부 소지하게 됩니다.
이런 호신용품을 경찰서 허가 없이 소지 또는 사용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불법 소지로 형사처벌 받음을 명심하시고, 꼭 소지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허가 받아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겠습니다.
호신용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갑작스런 위험에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이현근

2014-11-16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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