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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50% 경감
icon 조남선 경위
icon 2014-11-16 12:06:10  |   icon 조회: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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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조남선 경위

dang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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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50% 경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14∼19세의 미성년자에게는 기존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현행 50%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이 불가하다.
감경대상이 되는 법규위반은 교통법규 위반, 동승자 안전띠, 면허증 갱신 미필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 속도위반 등에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있다.
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에 자신이 감경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 받을 수 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1∼3급 상이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제출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거듭 감경은 불가능하나,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은 감경대상자가 중복으로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할 경우에는 20%를 추가로 감경해 최대 6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체납중인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경감대상은 2010년 1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사전 통지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나 체납된 과태료는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에서는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에 과태료 경감 제도를 이용하여 다소나마 삶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4-11-16 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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