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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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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선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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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ha@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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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3640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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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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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14∼19세의 미성년자에게는 기존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현행 50%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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