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교차로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아시나요?
icon 이덕환
icon 2014-12-08 10:04:49  |   icon 조회: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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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ldh1077@hanmail.net

010-5653-1077

교차로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아시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도로 폭이 좁은 교차로나 교통량이 한산한 외곽지역 또는 특정한 시간대에 점멸신호등이 깜빡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이상은 겪었을것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적색이나 황색 점멸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평소 운전 방식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좌회전이 지속 확대되었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축소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점멸신호를 운영하고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은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점멸신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그 차이는 매우 크다.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운전자는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하고,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점멸등에도 우선순위에 따른 종류가 있으니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할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2014-12-08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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