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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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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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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ung090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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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238-3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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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개정 사항 곧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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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부모의 손을 잡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위해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곤 한다. 해밝은 표정을 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오르면, 부모와 함께 인사를 나누며 출발을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한 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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