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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로 실종아동 예방 했으면
icon 최병엽
icon 2015-01-27 09:05:13  |   icon 조회: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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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최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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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로 실종아동 예방 했으면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로,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특히 아동뿐 아니라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타인에 대한 경계심 부족 등으로 사람을 쉽게 따라나서거나 보호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길을 잃어 미아가 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실종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찾아가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방법과 안전dream 홈페이(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앱 안전dreamdm을 이용하여 자가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단, 자가등록 시는 추가로 지문등록까지 하려면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아동 등이 보호범위를 벗어나 미아가 된다는 것은 그자체로도 심각한 사고일 뿐 아니라 조기발견 기회를 놓칠 경우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큰 불행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등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종 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나아가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 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4대 사회악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부, 지역사회, 각 가정 등 모두의 공감대 형성으로 건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남원경찰서 보절파출소 경위 최병엽

2015-01-27 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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