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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양보하면 가정폭력은 사라져
icon 성승
icon 2015-01-31 08:43:51  |   icon 조회: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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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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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양보하면 가정폭력은 사라져

과거에는 남성우월주의로 여성이 피해자로 가정 내 폭력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정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절차로 법이 있어, 엄연히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되었다.
여성들도 사회에 나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다. 부부는 촌수가 없다. 결국 부부는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이다.
가정폭력이란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 및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있었던 자들 간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정구성원의 범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면 적극적인 강제권 발동이 가능하다. 만약 가해자가 경찰이 현장출입이나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룔 부과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개 보면 서로 간 작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작은 말다툼으로 욕설이 오가며 옳고 그름을 부부끼리 따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싸우다가 결국 돌이킬 없도록 부부간 감정이 깊어지고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서로 좋아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나, 결국 서로 참지 못하고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를 일으키고 만다.

한번만 서로 한발식 양보하면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부부끼리 불만이 있어 서로 대화를 하가다 높은 언성이 오가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면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기분 상한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을까한다.

부부간에는 서로 인격이 있으니 누구 하나 없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먼저 배운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좋은 인격 형성이 될 것이다.

성 승 /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2015-01-31 0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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