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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의 얌체운전 더 이상은 안돼!! 경찰보다 더 무서운 공익신고
icon 한지연
icon 2015-02-12 11:28:17  |   icon 조회: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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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한지연

queen9138@hanmail.net

010-3655-6343

도로에서의 얌체운전 더 이상은 안돼!! 경찰보다 더 무서운 공익신고

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차량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을 한번쯤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놀란 가슴 추스르기 바쁘고 지나서는 현장에 경찰관이 없었고 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 억울하지만 그냥 참고 지나가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얌체운전!! 경찰관이 없으니까, 카메라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운전자는 생각하지 않고 나자신만을 생각하는 얌체운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엄정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2001년부터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위반장면이 찍힌 영상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즉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니 괜찬겠지’하는 운전자들의 단속에 ‘제 3의눈’ 공익신고가 앞장서게 된 것이다. 그에 발맞춰 최근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단 차량과 스마트폰 급증으로 신고건수가 해마다 급속으로 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보다 나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모두가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 및 국민신문고로 공익신고하여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도’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준법정신이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임실경찰서 교통민원실 한지연

2015-02-12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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