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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
icon 채상우
icon 2015-03-06 09:53:26  |   icon 조회: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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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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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

과거 수사 및 사법당국의 가해자 체포 및 엄벌주의 패러다임으로 인해 가해자를 체포해 이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을 생각되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 피해자들은 사건종결후 상처를 평생 가슴에 짊어지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은 성폭력·가정폭력등으로 인해 타인과 소통을 거부하고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올해 경찰 70주년을 맞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역량을 강화를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를 선발해 신규배치하고 강력사건등 발생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사건진행시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관련 관련 기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사건종료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트라우마를 격는 피해자는 최소 6월 이상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기관 및 법적·제도적 지원활동을 피해자들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안내와 연계만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동·여성등에 대한 강력범죄는 특화된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쳐 트마우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활동은 내용보다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조직과 인력을 확보되었으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조성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90%이상을 법무부와 여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다’다는 경찰의 다짐에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채상우 경사

2015-03-06 0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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