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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인식 필요
icon 장창익
icon 2015-03-24 12:43:27  |   icon 조회: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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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장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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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준수 인식 필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어린이의 행동특성과 더불어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의 지속적인 교육과 안전행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크게 충동성과 몰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의 환경을 살피지 못 하고 몰입을 하는 것이 성인들과 크게 다른 행동 특성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늘 어린이들의 이러한 특성이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을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도로가에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과 함께 속도제한, 주차를 금지하는 등 일반 도로에 비해 운전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하라는 의미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 인도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등, 하교 길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로 보행하다가 교통사고 당할 우려가 있다. 학교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운전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요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시야가 좁고 체격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 위의 운전자도 어린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경각심이나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과 주의가 필요하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최대 2배로 높다.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낮추고 주정차를 금지하며 횡단하는 어린이를 위한 일시정지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 장창익

2015-03-24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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