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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규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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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4-04 10:45:37  |   icon 조회: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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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1제대

독자투고

lawstar7777777@hanmail.net

010-2621-7535

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규정의 문제점

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규정의 문제점

  지난달 30일에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에서 6살 어린이가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숨져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어 국회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 등에게 안전 의무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안전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3조 2항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 좌석안전띠를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부분이다. 

  좌석안전띠가  어린이 조절용 좌석안전띠를 의미하는 것처럼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실험을 통하여 어린이 조절용 좌석안전띠는 실제 사고시 조절장치 부분이 파손되어 어린이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조절용 좌석안전띠를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번 어린이 사망사고로 어린이 통학버스 전좌석 좌석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은 실제 보호기능이 없는 어린이 조절용 좌석안전띠를 의미하는 듯하여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련 규정의 정비를 새로이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1제대
순경 홍정수
010-2621-7535
lawstar7777777@hanmail.net

2015-04-04 1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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